유사강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는 걸까요?
피의자는 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도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질문에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건자료를 검토한 뒤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하며,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맞춰주기 위해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 1.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 2.진술거부권을 쓰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 3.기억이 잘 안 나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4.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은 모두 즉시 반박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확인되는 권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사 상황 | 대응 방향 |
|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실 | 사실 범위에서 진술 검토 |
| 질문에 여러 사실이 섞인 경우 | 질문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 |
| 기억이 없는 시간대 | 추측 대신 기억이 없다고 설명 |
| 법률적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 | 사실과 법률평가를 구분 |
| 즉시 답하기 어려운 내용 | 진술 여부를 신중히 판단 |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 자체를 혐의 인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강간 사건에서 객관자료와 자신의 설명으로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전부 답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마다 증거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자료를 검토한 뒤 진술 전략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없는 사실을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추정해서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CCTV, 이동자료, 대화기록 등이 확인됐을 때 추측성 답변이 사실과 다른 진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다'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다른 진술입니다. 실제 기억 상태에 맞게 표현해야 합니다.

반박할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문장별로 어떤 부분이 자신의 기억 또는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조사 전에 진술해야 할 사실과 즉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고 수사자료와 모순 여부를 점검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질문을 피하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 피의자에게 법이 보장한 방어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권리의 존재를 아는 것과 언제 어떻게 행사할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