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유죄 시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어떤 차이로 선고되나요?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연결돼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공개는 등록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제도이고, 고지는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두 명령의 법적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1.신상정보 고지명령은 무엇인가요?
- 2.공개명령이 없으면 고지명령도 없나요?
- 3.합의가 되면 공개·고지도 없어지나요?
- 4.수사 초기에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는 공개대상자 중 법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 판결로 고지정보를 일정한 대상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규정합니다. 법률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공개명령 | 고지명령 |
| 법적 근거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
| 방식 | 정보통신망 공개 | 법정 대상에게 정보 고지 |
| 판단 | 판결과 함께 | 판결과 함께 별도 판단 |
| 등록과 관계 | 등록제도와 구별 | 등록·공개와도 구별 |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를 전제로 하는 구조이므로 공개명령과 법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판결에서는 각 조문과 단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신상정보 관련 위험을 상담할 때는 등록 → 공개 → 고지의 순서를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합의 그 자체를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자동 조건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처벌불원을 양형요소 중 하나로 다룰 뿐 범죄 성립을 없애는 요소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첫 단계는 공개·고지명령 자료가 아니라 강간 혐의 자체에 관한 증거 검토입니다. 사건 전후 대화, 이동 동선, CCTV, 통화기록,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사실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상정보 고지 문제까지 예상되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에는 행위와 폭행·협박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자료가 존재하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이후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이 순서에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