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항소심에서 양형자료 작성일과 실제 이행일을 나누는 체크리스트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문서를 만든 날과 행동이 시작된 날을 따로 봐야 합니다. 최근 날짜로 다시 출력한 상담확인서가 오래된 변화까지 새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 역시 평가 기준일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공식 기준의 적용 범위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원심 전에 시작한 상담도 항소심 자료가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원심 선고일, 상담 시작일, 교육 이수일, 문서 발급일, 항소심 제출 예정일을 한 줄씩 놓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가 원심 전 상태인지 이후 상태인지도 표시합니다.

 
구분확인할 사실남는 한계
실제 이행일상담·교육·생활변화가 시작된 날행동의 기준
문서 작성일확인서·반성문을 만든 날사실 발생일과 구별
항소심 제출일기록에 편철되는 시점원심 후 사정 표시
 

재발급 문서라면 내용이 갱신됐는지 단순 출력인지 살핍니다. 반성문은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행동을 중심으로 쓰되 기존 입장과 충돌하지 않게 합니다. 탄원서도 관찰 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작성일만 최신으로 바꾼 자료를 새로운 양형사정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상담을 완료한 치료로, 신청한 교육을 수료한 과정으로 바꾸어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공식 기준의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을 규정합니다. 항소심 자료는 원심 뒤 생긴 사정인지, 이미 존재했던 사정인지 구분해 주장과 맞춰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배포 항소심에서 N-SORA프로그램 기준일과 양형자료의 작성일·이행일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착취물배포·항소심 사건에서 말로 적은 계획과 이미 실행한 행동을 갈라 봅니다. 성착취물배포·항소심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룬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는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만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경과를 설명하는 범위에 둡니다.

 


 
관련 Q&A
 


 
Q.원심 전에 시작한 상담도 항소심 자료가 되나요?
 

상담의 시작과 원심 뒤 이어진 경과를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부 새로 시작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다는 말은 종이 날짜가 아니라 실제 변화의 시점을 가리켜야 합니다. 평가일과 이행일이 맞물리는 구간을 보여주면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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