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취업제한은 유죄가 되면 언제 문제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가 정한 대상 시설과 기간, 법원의 판단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법원은 성범죄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여부를 봅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형량 걱정과 취업제한 걱정을 동시에 섞지 않는 이유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아동과 직접 만나지 않는 업무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7. 7.취업제한명령이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제도인가요?
법원은 성범죄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여부를 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취업제한 걱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현재 직업과 실제 업무가 법에서 정한 기관·사업장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현재 적용된 정확한 죄명 확인
 
2.현재 직장의 법적 성격 확인
 
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해당 여부 검토
 
4.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수사 대응
 
5.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가처분 관련 사정 별도 정리
 


 
형량 걱정과 취업제한 걱정을 동시에 섞지 않는 이유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빨리 사건을 끝내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결과를 서두르며 혐의를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남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 취업제한을 포함한 법적 효과를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업상 취업제한 영향이 큰 아청법 사건에서도 먼저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후 부가처분 문제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직업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건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자료와 진술을 정리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아동과 직접 만나지 않는 업무도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기관 자체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노무 제공 형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함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취업제한명령이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제도인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제도이고, 취업제한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별도 명령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생기는 불이익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적용 죄명과 법률효과를 각각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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