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준유사강간 사건의 경찰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자신의 답변보다 넓은 취지로 기록되는 상황을 줄이고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는 데 조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상태 이용과 구체적 행위가 함께 질문된다면 조사 전에 두 쟁점을 나눠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2. 2.조사에 동석하는 것과 조사 전 준비는 다릅니다
  3. 3.변호인은 진술의 방향을 사실에 맞춰 조정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변호인이 조사 질문에 대신 답할 수 있나요?
  7. 7.조사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는 구조여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동석하는 것과 조사 전 준비는 다릅니다
 

조사 당일 옆에 변호인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사건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 피의자가 기억하는 상황, 객관자료를 비교해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준비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문제 되는 혐의의 구성요건을 확인합니다.
 
2.고소 내용 중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3.다투는 부분과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4.기억이 없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5.사건 당시 자료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6.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방향을 사실에 맞춰 조정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는 질문 하나에 여러 사실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봤는지를 묻는 질문과 특정 신체행위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법적으로 다른 쟁점입니다.

 

이 둘을 한 번에 답하면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부인만 하면 실제 객관자료와 어긋날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별로 답변 범위를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첫 조사 전에 상태 이용 여부와 구체적 행위를 각각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한 사실구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 비중이 큰 사건이라면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객관자료와 함께 분석합니다. 필요하다면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동선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비교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조사 질문에 대신 답할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은 피의자가 답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 후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Q.조사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와 별개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으면 사건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석일정을 확인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유사강간 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암기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구성요건별로 나누는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준유사강간#변호인참여#피의자신문#성범죄조사#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