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간 혐의, 일반 강간죄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간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청소년성보호법의 특별 규정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 1.일반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폭행·협박과 성관계 여부는 별개의 사실축으로 정리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서로 연락을 계속했던 사실이 있으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7. 7.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모두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나요?
일반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비교 항목형법상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적용 조항형법 제297조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피해자사람아동·청소년
구성요건폭행·협박에 의한 강간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동의했다’ 또는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만남 전 연락 내용

 

• 사건 당일 이동 동선

 

• 문제된 행위 직전의 대화

 

• 폭행이나 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 사건 직후의 연락

 

• CCTV·통화·결제기록

 

•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

 


 
폭행·협박과 성관계 여부는 별개의 사실축으로 정리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대응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동의 여부가 중심이 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 자체를 확인하는 자료가 우선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한 문장 전체를 맞다거나 틀리다고 평가하기보다 시간, 장소, 행동, 대화로 쪼개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혐의에서 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폭행·협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서로 연락을 계속했던 사실이 있으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연락관계는 사건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연락을 했다는 사실 하나가 문제된 행위 당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화와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모두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 다른 특별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강간은 적용 법률부터 형법상 일반 강간과 구분됩니다. 조사 전에는 죄명보다 실제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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