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 설문 공란이 남아 있을 때 평가자료를 보완하는 법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N-SORA프로그램 설문에서 빈 답변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내용을 채우기 전에 공란이 생긴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거부인지, 해당 사항이 없는지, 질문을 놓친 것인지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원본을 몰래 고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1.빈칸을 손으로 채워서 제출해도 되나요?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공란이 있으면 평가 전체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4.검찰에 최초 보고서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 5.공식 근거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평가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임의로 고치지 않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기관의 절차와 설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평가 신청서, 설문 작성일, 면담 메모, 원보고서 발급일을 맞춰 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공란과 연결된 영역이 있는지도 평가기관 설명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뒤 시작한 상담은 빠진 답변의 대체물이 아니라 별도의 경과자료입니다.
| 구분 | 확인할 사실 | 남는 한계 |
| 공란 확인 | 미응답·해당 없음·누락 여부 | 작성 당시 상태 확인 |
| 기관 문의 | 보충면담 또는 정정 가능 범위 | 문의일과 담당자 |
| 후속 행동 | 상담·교육·생활 변화 | 평가 뒤 자료로 분리 |
공란의 위치와 사유, 평가기관에 문의한 날짜, 보충면담 여부를 기록합니다. 반성문에는 설문 답변을 옮겨 쓰지 말고 사건을 보는 태도와 실제 행동을 적습니다. 탄원서 역시 본인이 답하지 않은 내용을 주변 사람이 대신 채우는 문서가 아닙니다.
평가 결과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새 답변을 끼워 넣으면 원자료의 작성 과정이 흐려집니다. 보완본이 발급됐다면 최초본과 변경 사유를 함께 관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란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보충면담으로 충분한지, 새 평가가 필요한지는 기초자료와 시간 간격을 보고 정합니다.

보완자료의 생성 경위와 최초본과의 차이를 밝혀 추가 제출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존 기록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2025년 3월 24일 수정·2025년 7월 1일 시행 이력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기준의 범죄유형 및 양형인자와 개인 설문을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는 쓰임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N-SORA프로그램 설문 공란과 보완 과정을 구분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자료를 작성 주체와 발생 시점에 따라 펼쳐 놓습니다.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설명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중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맞는 부분에서만 보조 근거로 사용합니다.
공란은 유리한 답을 새로 넣는 자리가 아닙니다. 원자료가 만들어진 과정과 보완 이유를 밝힌 뒤, 객관적 수치와 후속 행동을 따로 소명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