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기억이 엇갈리면 거짓말탐지기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준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쟁점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당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1.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2.거짓말탐지기로 ‘항거불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3.기억이 불확실할수록 단정적인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짓말탐지기를 피의자만 받게 되나요?
- 8.피의자도 술 때문에 기억이 없으면 검사에 응하면 안 되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면 강간죄의 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쟁점 | 확인할 자료 |
| 피해자의 당시 상태 | CCTV, 주변인, 이동·결제 |
| 상태 인식 | 대화, 피의자 진술 |
| 성관계 여부 | 당사자 진술, 관련 객관자료 |
| 이용 여부 | 사건 직전·당시 행동 |
| 사건 후 상황 | 연락, 이동, 신고 경위 |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질문에 답하는 피검사자의 생리적 변화를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과거 특정 시점의 피해자가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기계가 직접 재현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사건 당시 영상, 대화, 이동능력, 주변인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 역시 음주했다면 자신도 일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를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정리하면 이후 포렌식이나 CCTV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음주·의식 상태를 실제로 본 내용
• 대화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았는지
• 자력 이동 여부
• 사건 장소에 들어간 시각
• 사건 후 이동 과정
• 피의자의 음주 정도
• 기억 공백이 시작된 지점
• 메시지나 통화가 있었던 시각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고려하기 전에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CCTV·대화·동선 자료로 따로 나눠 검토합니다.
자료상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고소 내용과 차이가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검사 대상과 필요성은 수사기관이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기억 여부만으로 검사 대상이 자동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이 검사 질문의 대상이라면 답변 자체의 정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기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과거의 상태를 복원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과 결합해서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