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은 형법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사용되지만 형법에 '준유사강간죄'라는 제목의 독립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구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준유사강간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1.조문 제목과 실무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2. 2.혐의 명칭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3. 3.조사에서는 상태와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준유사강간의 법정형도 유사강간과 같나요?
  7. 7.경찰이 준유사강간이라고 부르면 이미 적용 죄명이 확정된 건가요?
조문 제목과 실무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관련 조문을 그대로 보면 제299조의 제목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입니다. 조문 내용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일반강간 유형의 적용대상에 '준강간/준유사강간'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은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결합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법률 실무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표현법적 근거주된 판단 요소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폭행·협박과 유사강간 행위
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함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유사강간 행위
법정형제297조의2 기준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혐의 명칭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표현 자체만 붙잡기보다는 어떤 상태와 행동을 근거로 혐의를 구성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에서 확인할 내용은 크게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는 그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입니다.

 

둘 중 어느 한 부분에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그 지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상태와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당시 상대방이 괜찮아 보였다'거나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짧은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말과 행동, 연락 내용, 이동 과정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도 기억이 없는 구간과 기억이 있는 구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하나의 결론으로 압축해 진술하기보다 세부 사실을 나눠야 조사 과정에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이라는 혐의 명칭만을 기준으로 대응하지 않고 제299조의 상태 이용 요건과 제297조의2의 행위 요건을 각각 분해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 분석과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 대조를 함께 진행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부터 표현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별로 답변 범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련 Q&A
 


 
Q.준유사강간의 법정형도 유사강간과 같나요?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도록 정한 구조이므로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97조의2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Q.경찰이 준유사강간이라고 부르면 이미 적용 죄명이 확정된 건가요?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와 증거 검토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제299조와 제297조의2를 적용하려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유사강간은 명칭만으로 이해하기보다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의 관계를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사건에서도 상태 이용과 구체적인 행위를 따로 검토해야 대응 논점이 선명해집니다.

 

 
#준유사강간#유사강간#형법제299조#성범죄혐의#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