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할 때 진술을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에 맞춰 기존 진술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이나 새롭게 확보된 자료 때문에 진술을 정정하는 것과 검사 결과만 보고 사실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 1.진술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가 설명돼야 합니다
  2. 2.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구분합니다
  3. 3.강요받은 진술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처음 한 진술이 틀렸다면 절대 바꾸면 안 되나요?
  8. 8.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나요?
진술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가 설명돼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거짓말탐지기 결과 이후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이었다”고 바뀐다면 수사기관은 그 변경 이유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첫 조사 당시 기억하지 못했지만 CCTV를 확인한 뒤 특정 접촉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자료로 확인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접촉이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강요받은 진술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진술 내용

 

• 거짓말탐지기 질문과 답변

 

• 결과 통보 후 추가 조사 내용

 

• 새롭게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 진술을 정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지점

 

거짓반응을 뒤집으려고 억지로 설명을 덧붙이다 보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흐름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기존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를 구분해 정정이 필요한 부분만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다투려면 검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보다 실제 범죄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를 객관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처음 한 진술이 틀렸다면 절대 바꾸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면 왜 잘못 말했는지와 어떤 자료를 통해 정정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Q.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나요?
 

수사기관이 해당 결과를 수사자료로 검토한다면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와 객관자료의 관계를 미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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