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할 때 진술을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에 맞춰 기존 진술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이나 새롭게 확보된 자료 때문에 진술을 정정하는 것과 검사 결과만 보고 사실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1.진술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가 설명돼야 합니다
- 2.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구분합니다
- 3.강요받은 진술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처음 한 진술이 틀렸다면 절대 바꾸면 안 되나요?
- 8.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나요?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거짓말탐지기 결과 이후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이었다”고 바뀐다면 수사기관은 그 변경 이유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첫 조사 당시 기억하지 못했지만 CCTV를 확인한 뒤 특정 접촉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자료로 확인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접촉이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 최초 진술 내용
• 거짓말탐지기 질문과 답변
• 결과 통보 후 추가 조사 내용
• 새롭게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 진술을 정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지점
거짓반응을 뒤집으려고 억지로 설명을 덧붙이다 보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흐름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기존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를 구분해 정정이 필요한 부분만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다투려면 검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보다 실제 범죄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를 객관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면 왜 잘못 말했는지와 어떤 자료를 통해 정정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결과를 수사자료로 검토한다면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와 객관자료의 관계를 미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