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적용 법률과 법정형부터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 ‘아청법 강제추행’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아동·청소년에게 범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당시 관계와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일반 강제추행과 아청법 강제추행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는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과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7. 7.합의가 되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나요?
일반 강제추행과 아청법 강제추행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일반 강제추행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기본 법률형법 제298조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피해자사람아동·청소년
주요 쟁점폭행·협박, 추행, 고의폭행·협박, 추행, 고의, 피해자 연령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경찰에서 단순히 ‘접촉을 했는가’만 묻는 사건으로 생각하면 대응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접촉의 방식과 시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는 자신의 기억을 중심으로 설명을 만들기 전에 객관자료를 먼저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제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 통화내역과 통화 시각

 

• CCTV가 존재한다면 촬영 구간과 동선

 

• 동석자나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있는지

 

• 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 대화

 

•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진술이 시간순으로 맞는지

 

특히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면 실제 만남의 흐름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전후 시퀀스까지 보존해 두고, 수사기관에서 묻는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는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 내용만 따로 떼어 보거나 반대로 객관자료만으로 사건을 단순화해서도 곤란합니다. 접촉 장소와 시간, 연락이 시작된 시점, 만남 전후의 메시지, CCTV에 나타나는 이동 순서가 진술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한 문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접촉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른지,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분리해야 조사 과정에서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맞춰 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초기에는 특히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CCTV나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이 어느 장면과 문장을 문제 삼을지 예상한 뒤 첫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의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후 수사에서도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분이나 이전의 연락관계는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된 접촉에 대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접촉의 형태, 상대방의 의사,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Q.합의가 되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와 혐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절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문제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처음부터 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적용 조항과 피해자의 연령, 접촉 경위, 객관자료를 나누어 본 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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