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과 유사강간은 성립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문제 되는 성적 행위의 형태가 비슷할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다릅니다. 유사강간은 폭행·협박이 쟁점이 되는 반면,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두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면 어떤 법적 구조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 1.두 혐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 2.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3.진술은 사건 시간순서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준유사강간은 형법에 따로 조문이 있나요?
- 7.기억이 없다는 진술만 있으면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유사강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이 때문에 제299조의 구조에서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실무와 양형기준에서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준유사강간에 적용되는 기본 법정형 역시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9조에도 제297조의2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분 |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 |
| 기본 법률 구조 | 형법 제297조의2 |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 |
| 중심 쟁점 | 폭행·협박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 공통 쟁점 | 법이 정한 유사강간 행위 여부 | 법이 정한 유사강간 행위 여부 |
| 기본 법정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7조의2의 예에 따름 |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자신의 성적 의사를 정상적으로 형성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건이 끝난 뒤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해당 시점의 반응, 의사소통 상태, 움직임, 전후 행동처럼 당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다고 인식했는지와 실제 객관자료를 나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순간만 잘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에 존재하는 대화나 통화, 이동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와 행동이 주장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피의자의 설명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동의였다'고 넓게 말하다가 세부 질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진술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과 사건 전후 행동자료를 분리해 살핀 뒤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을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명칭보다 실제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준유사강간'이라는 제목의 독립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2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구조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억 유무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당시 존재하는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적용 법리가 다릅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느 쪽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면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섞어 진술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