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모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거론되지만 확인 방식은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기록하는 방식이고, 진술분석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시간적 흐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 1.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은 같은 목적의 검사인가요?
- 2.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나요?
- 3.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이런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거짓말탐지기보다 진술분석이 항상 더 낫나요?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특정 질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지만, 진술분석에서는 실제 말한 내용의 구체성과 전후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거짓말탐지기 | 진술분석 |
| 확인 대상 | 질문에 대한 생리반응 | 실제 진술 내용 |
| 사건 흐름 | 제한적으로 반영 | 시간순 전체 검토 가능 |
| 객관자료 대조 | 별도 필요 | 직접 대조 가능 |
| 활용 | 보조수단 | 진술 구조 검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접촉의 존재, 접촉 방법과 경위,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각각 시간순으로 나누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참여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검토할 때도 별도의 검사만 떼어 보기보다 기존 조사 내용과 연결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분석에서는 다음처럼 사건을 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최초 만남 전 대화
• 사건 장소로 이동한 이유
• 문제된 접촉 직전 행동
• 접촉 내용
• 상대방의 반응
• 사건 이후 행동
• 신고 또는 고소 전후의 연락
거짓말탐지기는 그중 어떤 부분이 실제 검사 질문이 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형태의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사건 기록에 맞춰 필요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어느 하나가 모든 사건에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증거 구조와 다투는 사실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집니다.
진술이 핵심인 사건일수록 한 가지 기법에 의존하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