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재범 방지 교육에서 보충시험 재응시와 수료를 구분하는 방법
업무상위력추행 재범 방지 교육에서 보충시험을 다시 봤다면 응시 사실과 최종 수료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재응시 신청만으로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이 정한 기준과 실제 결과를 확인한 뒤 양형자료에 반영합니다.

- 1.공식 근거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실행자료 목록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수료증이 발급되면 시험 과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의 수강명령·이수명령 등을 규정합니다. 재판 전 민간교육의 보충시험은 법원이 명하는 절차와 같지 않으므로 제도명을 섞어 쓰지 않습니다.

최초 시험일, 미달 항목, 보충학습, 재응시일, 수료 통보일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중 교육 내용이 어느 취약요인과 닿는지도 과정표를 보고 판단합니다.
• 최초 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 보충학습의 내용과 날짜를 남깁니다.
• 재응시와 합격 통보를 구별합니다.
• 수료증 발급 요건을 살핍니다.
• 평가 취약요인과 학습내용을 맞춰 봅니다.
출석표, 시험 결과, 재응시 안내, 수료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성문에는 미달 뒤 무엇을 다시 공부했는지 적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학습 과정을 직접 본 범위만 보탭니다.
처음 시험에 떨어진 사실을 빼고 수료증만 내면 교육 과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달 자체를 개선 실패로 단정하지 말고 보완과 최종 결과를 함께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업무상위력추행 교육의 보충시험과 수료 상태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실행자료로 정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업무상위력추행·재범방지교육 자료를 작성 주체와 발생 시점에 따라 펼쳐 놓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재범방지교육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설명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중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맞는 부분에서만 보조 근거로 사용합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재응시 과정이 실제 변화와 연결된다면 날짜와 내용을 정확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에 통과했는지보다 미달 뒤 무엇을 고쳤는지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시험, 수료를 구분하고 평가된 취약요인과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