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를 앞둔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가 진술 전에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기억나는 내용을 전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혐의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출석요구를 받으면 바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2.진술거부권은 언제 활용할 수 있나요?
- 3.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물어봐도 되나요?
- 4.조사 전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우선 사건번호, 혐의명, 출석 일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이후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날짜와 연락 내역을 정리하되 고소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했을지 추측해 장문의 진술서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적용 법률부터 확인한 뒤 조사 준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조사 전 항목 | 준비할 내용 |
| 사건 특정 | 날짜·시간·관계 |
| 접촉 내용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 디지털자료 | 문자·SNS·통화 |
| 동선 | CCTV·교통·결제 |
| 진술 | 기억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 구분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이 모든 사건에서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자료가 명확하고 설명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진술을 통해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느 범위까지 답할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연락 내용 자체가 수사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혐의 판단과 합의 절차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무혐의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날짜별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그 다음 각 시점에 메시지, 통화, CCTV, 결제내역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다른 곳을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이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첫 진술 뒤 표현을 계속 바꾸면 그 이유에 관한 질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의견,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