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말하는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록대상자가 되는 문제와, 등록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문제는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이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바로 공개된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 1.유사강간은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2. 2.등록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3.유죄 이후 문제보다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유사강간으로 유죄면 이름과 사진이 모두 공개되나요?
  7. 7.수사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유사강간은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과 제299조 등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의미
신상정보등록법이 정한 정보가 등록·관리되는 제도
신상정보 제출등록대상자가 정해진 정보를 제출하는 의무
신상정보공개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형사처벌유사강간죄에 대한 징역형 등
 


 
등록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 공개에 관해 청소년성보호법의 공개명령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즉 등록과 공개는 하나의 자동 절차가 아니라 각각 별도로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상공개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는 '성범죄라서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적용되는 공개명령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이후 문제보다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신상정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유죄를 전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지 않은 행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행위 형태와 폭행·협박 여부,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제도를 서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신상정보에 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범행을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법적 단계와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으로 유죄면 이름과 사진이 모두 공개되나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공개 여부는 공개명령의 적용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수사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제42조의 등록대상자 규정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와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형벌과 등록, 공개를 서로 다른 법적 문제로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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