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문제되면 준강제추행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아동·청소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포함되면 일반적인 아청법 강제추행과 다른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의 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1.폭행·협박 대신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됩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첫 경찰조사의 진술은 상태와 접촉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면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 7.상대방이 사건 내용을 일부 기억한다면 항거불능이 아닌가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곤했다거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해 접촉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각각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쟁점 | 확인할 내용 |
| 피해자의 당시 상태 | 대화 가능 여부, 행동, 기억, 주변인 진술 |
| 상태에 대한 인식 | 사건 당시 피의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
| 이용 여부 | 상태와 접촉 사이의 관계 |
| 객관자료 | 영상, 메시지, 통화기록, 이동자료 |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은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에서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상대방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는지, CCTV상 움직임은 어땠는지처럼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피의자 역시 ‘멀쩡해 보였다’는 평가만 말하기보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 스스로 이동하거나 결제한 기록 등 실제 자료가 존재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행동만으로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는 크게 두 축으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만 길게 하거나, 반대로 접촉은 인정하면서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짧게 끝내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추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실제 접촉 경위를 각각 나누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곧바로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결론짓지 않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부인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음주 정도, 의식과 행동 상태, 대화 가능 여부 등 당시 사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억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의 범위와 당시 행동, 외부 자료를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 거론되는 순간 쟁점은 단순 접촉 여부보다 넓어집니다. 상태, 인식, 이용행위를 차례로 나눈 뒤 증거를 맞춰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