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음주 상태라면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까?
음주나 약물로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사정이 모든 형사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심신장애 감경에 관한 별도의 특례가 있어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으로 감경 여부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1.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기억이 없다’와 ‘행위가 없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 7.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많이 마셔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감경을 위한 전략처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기억이 어느 시점부터 끊겼는지와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다음을 시간순으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모두 부인하면 이후 영상이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진술이 번복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고,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은 따로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 전체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검사는 혐의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피의자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토대로 쟁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가 있었던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기억의 공백을 임의로 채우지 않고 CCTV·결제·통화자료를 시간대별로 대조해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당시 상황을 물어보거나 연락해 진술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후 상태와 범행 당시의 의식·고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시 행동과 주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가 심신장애 감경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음주는 단순한 감경 사유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기억과 실제 행동을 분리해 검토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