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회사 징계자료의 상태를 갱신하는 순서
강제추행 사건의 회사 징계자료는 경찰조사 때의 예정 상태와 검찰송치 뒤 확정된 처분, 재판 시점의 현재 상태를 나눠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회부와 징계 확정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래된 통지서만으로 지금의 근무환경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 1.자료를 읽기 전 법적 기준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실행자료 목록
- 5.관련 Q&A
- 6.징계가 취소되면 이전 자료는 빼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관련 서류·증거물 송부 등을 규정합니다. 회사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단계에 맞춰 자료를 갱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단계별 징계 상태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직장환경 변화를 함께 점검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양형자료는 평가보고서와 생활자료의 역할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경찰조사 사건의 N-SORA프로그램으로 확인한 성·마약·폭력·성향 수치를 중심에 두고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상담·교육·피해 회복 경과를 별도 증빙으로 잇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직무, 징계 절차 개시일, 확정일, 송치 후 근무상태, 재판 전 권한 변화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는 회사의 징계 수위를 평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 징계 절차 개시일을 기록합니다.
• 예정안과 확정 처분을 구별합니다.
• 송치 뒤 근무환경 변화를 붙입니다.
• 재판 전 최신 업무분장을 확인합니다.
• 평가자료와 회사자료의 목적을 나눕니다.
징계통지서, 인사발령, 업무분장, 현재 근무표를 구분합니다. 반성문에는 징계 사실을 축소하지 않고 그 뒤의 행동을 적습니다. 탄원서는 동료가 직접 본 근무 변화만 보탤 수 있습니다.
징계가 예정됐을 뿐인데 확정된 처분처럼 쓰거나, 임시 직무분리를 영구 조치로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모든 재범위험을 관리한다고 약속하는 문구도 현실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취소 경위와 현재 상태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절차가 없었던 것처럼 기록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회사 문서는 현재 상태가 계속 바뀔 수 있어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의 단계와 징계 경과를 나란히 두면 생활환경 변화의 실제 범위가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