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면 반성문에 적을 범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면 반성문에는 보낸 시점과 실제 문구를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였는지 추측하거나 용서받았다고 넓혀 쓰면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사과의 취지와 법적 입장도 뒤섞지 않습니다.

 

 
  1.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 2.법적 기준과 자료의 관계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실행자료 목록
  5. 5.관련 Q&A
  6. 6.답장이 없으면 반성문에 사과 사실을 빼야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반성문과 사과 메시지의 실제 범위를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경찰조사 자료에서 보는 것은 문서의 개수가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사실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경찰조사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실행자료를 대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확인되는 생활변화만 보태도록 정리합니다.

 


 
법적 기준과 자료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전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사과 메시지가 수사상 진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메시지를 보낸 날짜, 보낸 경로, 답변 유무, 추가 연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는 사과의 진정성을 판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상담·교육과 생활변화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보는 별도 갈래입니다.

 


 
실행자료 목록
 

• 사과 메시지의 원문과 전송일을 보존합니다.

 

• 현재 혐의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반응을 추측해 적지 않습니다.

 

• 추가 연락을 중단한 시점을 기록합니다.

 

• 평가자료와 반성문 역할을 나눕니다.

 

원문 캡처와 전송기록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합니다. 반성문에는 확인되는 행동만 쓰고, 탄원서 작성자에게 상대방의 의사를 대신 설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후 연락을 멈춘 사실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 둡니다.

 

사과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일부만 잘라 맥락을 바꾸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답장이 없으면 반성문에 사과 사실을 빼야 하나요?
 

답장 유무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대로 적되 상대방이 받아들였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보냈고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먼저입니다. 반성문은 기록과 맞아야 하며, 재범 방지는 평가 수치와 실제 생활자료로 따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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