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유죄 판단 뒤 양형에서는 어떤 사정이 반영되는가
유사강간 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유죄가 인정된 뒤 어느 정도의 형을 정할지는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전과만으로 모든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법정형과 실제 양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2.합의는 혐의 성립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 3.신상정보 문제도 선고형과 분리해 검토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초범이면 유사강간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 7.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끝나는 건가요?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벌의 범위를 말하고,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해 정해집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형 조건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범행 동기·수단 | 실제 범행 경위와 방법 |
| 범행 결과 | 피해 결과와 사건 영향 |
| 피해자와 관계 | 사건 전 관계 |
| 범행 후 정황 | 피해 회복 노력 등 |
| 피고인 사정 | 형법 제51조가 정한 개인적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바꾸는 장치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단계에서는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무죄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방향을 섞으면 '합의했으니 범죄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유죄판결 이후에는 형벌뿐 아니라 적용되는 부수처분이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이므로 유죄확정 이후 절차까지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법상 양형 조건과 피해 회복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주장 구조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인지, 양형을 준비해야 할 단계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결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합의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법적 단계와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