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은 인정하지만 고의를 다투는 강제추행 사건의 자료 정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행위의 객관적 성격, 고의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리해 보이는 접촉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무엇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법적으로 다투는지 선명하게 나누는 편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1.동기가 성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 2.관련 Q&A
- 3.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혐의를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
- 4.상대방과 원래 신체접촉이 많았다는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 5.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는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깨무는 등의 행동을 한 사건에서도 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가 붙이는 주관적인 동기만으로 해당 행동의 객관적인 추행성을 바로 없앨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 “장난이었다”, “친해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행동의 모양과 접촉 부위, 상대방 의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접촉 자체가 명확하다면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해당 접촉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영상 앞뒤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관계는 사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일의 대화와 상대방의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해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장면, 메시지나 결제내역으로 새롭게 확인한 사실, 전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객관자료가 나온 뒤 진술을 크게 바꾸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자료를 다음 순서로 배열해볼 수 있습니다.
• 접촉 직전의 대화
• 접촉의 실제 모습
• 당시 행위의 목적에 관한 본인의 기억
• 상대방의 의사표현
• 직후의 사과나 항의 여부
• 이후 메시지의 전체 흐름
• CCTV와 목격자 진술
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내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모른 채 답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 자체가 확인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행위의 경위와 고의를 따로 검토해 경찰조사에서 다툴 사실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CCTV나 메시지 기록을 분석한 뒤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에 따라 피해자 진술과 본인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진술분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인정한다는 말과 강제추행죄 전체를 인정한다는 말은 같은 문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됐는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