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인 얼굴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가 유포 전에도 범죄가 되는 기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실제 게시·전송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지인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결과물이 어떤 형태였는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 합성 과정에 피의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세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제작과 반포등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2. 2.결과물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3.조사 전에는 삭제보다 사실관계 보존이 우선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제작과 반포등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행위와 그 결과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만들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제작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송은 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고,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전달받은 합성물을 재전송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을 섞어서 설명하면 실제 적용될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라고 신고됐다고 해서 신고자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법적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이 실제 제14조의2에서 말하는 편집물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자료를 나눠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1.원본으로 사용됐다는 사진·영상
 
2.편집 중간 단계의 파일
 
3.완성본으로 지목된 파일
 
4.메신저 첨부파일과 전송기록
 
5.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본
 
6.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기록
 

메신저 대화에서는 파일 하나만 전달된 것인지, 링크가 공유된 것인지, 실제 다운로드가 이뤄졌는지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기기에 남은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는 삭제보다 사실관계 보존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클라우드, 대화방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해 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는 생성파일, 다운로드파일, 메신저 전송본이 외관상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파일의 생성일, 수정일, 저장경로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도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사건 전후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 아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접 편집하거나 생성한 사실이 있는가

 

• 타인이 만든 파일을 받은 것인가

 

• 결과물을 누구에게 전송했는가

 

• 단체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는가

 

•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직접 저장한 것인지

 

• 당사자의 사진 사용 또는 편집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가

 

• 신고 내용과 기기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파일과 전송 파일을 분리한 뒤 메신저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기록을 대조해 딥페이크 사건의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모든 디지털 행위를 한 덩어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 저장, 전달, 게시 중 실제로 확인되는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한 뒤 각 행위의 성립요건을 따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전달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여러 형태의 반포·제공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전송 방식과 상대방, 대화 경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의 존재만큼 그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동한 경로가 중요합니다. 첫 진술 전에 제작과 전송을 분리해서 정리하면 자신에게 실제로 해당하는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피의자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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