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양형에서 피해확산 방지와 합의가 반영되는 방식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혐의 자체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파일이 유포되면 복제가 이어질 수 있어 피해확산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 1.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운영합니다
- 2.피해확산 방지는 증거 삭제와 다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와 합의하면 딥페이크 사건은 처벌받지 않나요?
- 7.피해영상 삭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공개된 기준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 판단 자료로 제시돼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연락이나 압박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워버리는 것은 적절한 피해확산 방지책이 아닙니다. 수사 증거를 임의로 없애는 행동과 공식 절차를 통해 게시물 확산을 줄이는 조치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플랫폼에 게시된 자료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나 관계기관을 통한 합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자신이 관련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양형을 검토할 단계라면 다음 사정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범행으로 인정되는 제작·유포 범위
• 피해영상이 공개된 범위
• 제3자의 재유포가 존재하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적법한 조치
• 합의 절차가 진행됐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동종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자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성립요건부터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정작 무혐의 주장을 정리하기 전에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 결과 인정해야 할 행위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이후 양형에서 고려될 자료라는 점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며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 중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대응 순서는 혐의 성립 여부 확인과 양형 준비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투어야 할 사건과 피해 회복을 준비해야 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