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게시된 성적 딥페이크와 삭제·접속차단 의무
성적인 딥페이크가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경우 게시자에 대한 형사책임뿐 아니라 일정한 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갑자기 내려갔다고 해서 수사자료가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게시·삭제 시점과 플랫폼에서 확보될 수 있는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허위영상물은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2.게시물이 없어졌다고 전송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게시물이 플랫폼에서 차단됐으면 더 이상 조사받지 않나요?
2026년 5월 19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합성·가공물이나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단계 |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
| 게시 | 업로드 계정과 시각 |
| 신고 | 신고가 접수된 시점 |
| 조치 | 삭제 또는 접속차단 시점 |
| 재게시 | 새로운 주소·계정 사용 여부 |
| 수사자료 | 가입·접속·업로드 관련 자료 |

피의자가 게시물을 직접 삭제했거나 플랫폼이 차단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캡처, 신고자료, 접속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가지고 있는 화면만으로 실제 업로드 계정의 이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사건도 있으므로 계정 귀속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기기나 공동 운영 계정이 문제 됐다면 로그인기록과 게시 시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정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행위를 즉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게시물 URL, 게시일, 삭제일을 우선 구분합니다. 파일이 여러 번 수정돼 다시 올라갔다면 같은 영상의 복제인지 다른 편집물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플랫폼에서 어떤 자료를 회신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을 추측해 진술하는 것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와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나눠 답변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플랫폼 딥페이크 사건에서 게시시각, 계정 접속기록과 삭제 시점을 대조해 실제 업로드 행위자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사자료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계정 명의와 실제 이용행위를 구분하고, 플랫폼 회신자료가 피의자의 업로드를 직접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성립요건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차단은 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고 이미 이뤄진 제작·유포행위에 대한 수사와는 구별됩니다.
플랫폼 사건에서는 화면에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보다 누가 언제 올렸는지를 확인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