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얼굴 딥페이크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

미성년자나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만 검토하고 끝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를 충족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제작·배포·소지·시청에 관한 처벌 구조도 매우 다릅니다.

 

 
  1. 1.실제 미성년자가 촬영되지 않은 AI 이미지도 아청법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 2.성인 사진에 미성년자의 얼굴만 합성한 경우도 같은가요?
  3. 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4. 4.파일을 받은 뒤 보기만 한 경우에도 위험한가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행위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법정형
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등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처벌 규정은 2026년 시행 법령에서 확인됩니다.

 
Q.실제 미성년자가 촬영되지 않은 AI 이미지도 아청법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법률상 정의에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생성형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캐릭터나 모든 합성물이 자동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의 모습과 내용이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성인 사진에 미성년자의 얼굴만 합성한 경우도 같은가요?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결과물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 원본의 출처와 대상자의 연령, 합성 결과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시 인식은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 내용, 사진의 출처, 나이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정보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파일을 받은 뒤 보기만 한 경우에도 위험한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유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시청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대상자의 실제 연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의 표현, 당시 연령에 대한 인식, 파일을 받은 경위와 저장·시청 여부까지 분리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또는 영상의 출처

 

• 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시점

 

• 연령에 관한 기존 대화

 

• 파일 생성·수신·저장 시각

 

• 직접 제작했는지 전달받았는지

 

•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 대상자의 연령 인식과 파일 생성·수신 경로를 분리해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진술에서 파일의 성격이나 대상자의 나이를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해당 결과물이 법정 정의에 들어가는지, 피의자가 당시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부터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는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사건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연령 인식을 먼저 구분해야 사건의 실제 쟁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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