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딥페이크 피해 지원 절차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긴급상담과 삭제지원 등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게시물 삭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 확산 대응 체계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1.피해자가 직접 사이트마다 연락해야 하나요?
  2. 2.딥페이크에 실제 신체가 찍힌 것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3. 3.삭제지원과 경찰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4. 4.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삭제 의사를 전달해도 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지원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됩니다.

 
피해 상황정리할 자료
최초 게시 발견URL, 계정명, 확인 시각
재유포별도 게시주소와 플랫폼
신상정보 동반이름·학교·직장 등 노출 내용
협박 동반메시지 전체와 상대 계정
삭제지원 진행기존 요청 및 처리내역
 
Q.피해자가 직접 사이트마다 연락해야 하나요?
 

법률상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삭제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절차는 게시된 플랫폼과 피해 상황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게시자와 직접 연락하기보다 피해영상의 위치를 정리한 뒤 공식 지원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딥페이크에 실제 신체가 찍힌 것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상 불법촬영물등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삭제지원과 경찰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각 절차의 목적이 다르므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확산 방지에 초점이 있고, 수사는 제작·유포자를 확인하고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Q.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삭제 의사를 전달해도 되나요?
 

직접 접촉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삭제나 사과를 위한 연락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논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사건에서는 최초 게시자, 재유포자, 다운로드 후 다시 올린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피해영상이 넓게 퍼졌다는 사실과 한 피의자가 모든 확산에 관여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게시 주소와 전송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피의자의 행위와 제3자의 재유포를 구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본인이 실제 관여한 부분을 객관자료와 맞춘 뒤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게 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며,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디지털 피해는 삭제와 수사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도 온라인 전체 확산량과 자신의 실제 전송량을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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