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판결과 수강·이수명령의 관계
강제추행 사건은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주형만 확인해서는 이후 법적 효과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부수처분이 검토되는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1.벌금형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2.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따로 나눠 봅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합의하면 수강명령도 사라지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298조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으로 끝나면 다른 조치는 없다”는 방식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주형과 부수적인 명령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검토 단계에서는 다음 항목을 각각 적어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정보가 일반에 바로 공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량만 설명하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와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관련 절차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자료가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살핍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떤 양형요소로 검토되는지와 부수처분 가능성을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안내하지 않으며,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징역인가 벌금인가”라는 질문만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
• 미수인지 기수인지
• 상해 결과가 있는지
• 피해자의 연령
• 동종 전력 여부
• 양형자료
•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효과
이런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사건이 끝난 뒤 예상하지 못한 법적 효과를 마주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특정 부수처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법률이 정한 처분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주형과 부수적인 명령을 따로 봐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도 무혐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법적 효과까지 구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