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당시 행동은 했지만 기억이 없다면 준강간 판단은 달라질까요?
피해자가 걸어 다니거나 대화를 했다는 사정과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를 정하기보다, 그 행동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형성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지 사건 당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1.걸어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2.피해자 진술과 자료가 다르면 경찰에서 바로 불송치될 수 있나요?
- 3.기억이 없는 사람의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보행 가능 여부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준강간의 항거불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응할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걸었다는 사실 외에 대화 수준, 주변 인식, 반응 속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등을 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장소를 선택하고 교통수단을 호출하고 연속적인 대화를 나눈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역시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데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단순히 “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는 혐의없음 결정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난하기보다 그 진술 중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기억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진술은 수사자료로 검토됩니다. 기억이 단절된 구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체 진술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진술이 어느 시점에 관한 것인지, 구체성이 있는지, 이후 진술과 모순되는지,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기억이 있다/없다” 두 구간으로만 자르지 말고 시간축을 더 세분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 이동 시작, 이동 중 행동, 문제 된 장소 도착, 성관계 전후, 귀가 과정을 각각 나누고 그 시점마다 남은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CCTV는 영상 전체를, 메시지는 앞뒤 대화를 포함해 보존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일부 행동을 한 준강간 사건에서도 개별 행동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진술과 동선 자료의 시간적 연결을 검토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유리해 보이는 장면만 강조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보이는 자료까지 포함해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장면을 숨긴 채 진술했다가 수사기관이 뒤늦게 확인하면 전체 설명의 신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