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위험성 수치의 해석 한계를 의견서에 적는 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견서에 재범위험성 수치를 적을 때는 숫자뿐 아니라 평가일, 사용한 자료, 해석 범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낮은 총점만 떼어 내면 특정 영역의 취약점이나 평가 당시의 한계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총점만 낮으면 의견서 첫머리에 써도 되나요?
- 3.불리한 영역은 빼고 제출할 수 있나요?
- 4.공식 근거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상담사의 의견으로 점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견서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법적 양형요소의 경계를 분명히 적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재범위험성수치 사안은 문서의 명칭보다 생성 경위와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재범위험성수치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룬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옆에 날짜가 확인되는 생활기록을 놓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따로 설명합니다.

총점의 의미와 영역별 결과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첫머리에 배치하더라도 평가일과 해석 범위를 바로 밝혀야 합니다.

원보고서 일부만 떼어 내면 전체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약영역과 이를 보완하는 실제 계획을 함께 설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양형기준의 요소와 N-SORA프로그램에서 산출된 개인 재범위험성 수치는 성격이 다르므로 의견서에서 같은 기준처럼 합산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총점, 영역별 수치, 평가 기준일, 면담과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취약요인을 설명하되, 낮은 항목이 다른 항목을 지운다고 쓰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정리 기준 |
| 표시 항목 | 총점·영역별 수치 | 원보고서 그대로 |
| 해석 조건 | 평가일·면담·제출자료 | 당시 상태에 한정 |
| 후속 자료 | 상담·교육·생활 변화 | 수치와 분리 |
의견서에는 평가기관, 평가일, 원보고서의 결론, 후속 상담과 교육의 시작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수치를 해석하는 문서가 아니라 평가 뒤 행동과 생활환경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점수를 백분율의 재범 가능성으로 바꾸거나 특정 처분의 확률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의미를 덧붙이지 말고 평가기관이 밝힌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상담 의견은 치료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지만 평가 수치를 다시 산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작성자와 목적을 나눠 표시합니다.
숫자가 객관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숫자가 만들어진 조건까지 적어야 자료의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의견서는 낮은 점수를 강조하는 문서가 아니라 평가와 후속 행동을 사실대로 연결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