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를 앞둔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이뤄지나
강제추행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보장됩니다. 조사 참여의 의미는 대신 답변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과 질문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 1.형사소송법이 조사 참여권을 규정합니다
- 2.조사 전에는 예상 답변보다 사실표를 먼저 만듭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변호인이 조사에 들어가면 피의자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자체의 형법 제298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합니다. 따라서 조사 당일에 처음 사건내용을 정리하는 방식보다, 미리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 순서는 다음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가 없으면 조사 중 새로운 사실을 들은 뒤 즉석에서 설명하다가 진술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을 외우게 하기보다 사건 시간표와 객관자료를 먼저 맞춘 뒤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지점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가 있는 사건인지 진술 대 진술 사건인지에 따라 조사 준비 방향을 달리합니다. 조사에 참여할 때에도 피의자의 말을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의미와 조서에 남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조사 전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입니다. 사건 해결과 별개로 새로운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질문에 모두 즉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 범위까지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체크할 사항은 간단합니다.
• 혐의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 객관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 사실인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구별됐는가
• 조사 중 법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 조서 확인 단계에서 특히 볼 내용은 무엇인가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본인이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첫 조사는 앞으로의 모든 절차를 결정하는 단 한 번의 순간이라고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초기 진술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조사 참여 여부와 별개로 사전에 자료와 진술을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