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가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등록되면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식으로 한꺼번에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법률상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형법상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2. 2.등록과 공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벌금형이면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과 무관한가요?
형법상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의미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판결상 형
신상정보등록법무부가 법률에 따라 등록정보를 관리
신상정보 제출등록대상자가 정해진 정보를 제출
공개·고지등록과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
 


 
등록과 공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회사나 주변 사람이 바로 알게 되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와 공개·고지 제도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대상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와 등록기간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고지 여부 역시 해당 사건의 판결과 적용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 문제를 볼 때 다음 순서가 좋습니다.

 

• 정확한 적용 죄명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

 

•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

 

• 등록대상 여부

 

• 신상정보 제출 의무

 

• 등록기간

 

• 공개·고지 명령 유무

 

아직 경찰수사 단계라면 등록 문제만 걱정하며 현재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툴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를 따로 설명하고, 현재 수사 단계에서 먼저 다퉈야 할 혐의와 판결 이후 효과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며,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관련 법적 효과도 살핍니다. 이때 “벌금이면 아무 의무가 없다”거나 “등록되면 자동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과 무관한가요?
 

형의 종류만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와 실제 확정된 죄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검토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 문제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후속 효과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살피고, 결과 가능성이 구체화될 때 등록·제출·공개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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