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준강간은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량이나 기억 유무 한 가지만 떼어 보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1.준강간의 법적 성립 기준
- 2.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3.준강간은 피의자의 인식도 함께 봅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술을 많이 마셨다면 곧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2026년 9월 13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준강간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단순히 취기가 있는 정도와 같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의사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가 문제됩니다. 항거불능 역시 반드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만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웠는지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살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실제로 살펴볼 내용 |
| 의식 상태 | 대화 가능 여부, 보행 상태, 주변 상황 인식 여부 |
| 행동 양상 | 이동·결제·통화·메시지 등 스스로 한 행동 |
| 사건 전후 기억 | 부분 기억인지 전면적인 기억 단절인지 |
| 제3자 자료 | 동석자 진술, CCTV, 출입기록 |
| 피의자의 인식 |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사건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조사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범행 당시 의식이나 판단능력이 어떠했는지 자동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에 스스로 택시를 호출했는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메시지를 보냈는지, 장소를 이동하면서 주변 사람과 대화를 했는지 등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와 진술을 시간순으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 과정에서 부축을 받아야 했거나 질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모습이 확인된다면 그 사정 역시 상태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뿐 아니라 두 사람이 사건 전부터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설명할 내용은 기억에 의존해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시간대를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의 대화, 음주가 진행된 시간, 마지막으로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이동 과정, 성관계 전후 상황, 귀가 이후 연락을 각각 구분합니다.
여기에 CCTV, 카드 결제내역, 택시·대리운전 이용기록, 통화기록, 메시지 원본을 붙이면 어느 시점의 상태를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시간대와 CCTV·결제내역·메신저 기록을 맞춰 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동했다는 사실,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더라도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나 그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량은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실제 의식 상태와 판단·대응 능력, 사건 당시 행동, 주변인의 관찰, 피의자가 인식한 상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해 오더라도 수사 중에는 감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방식의 대화를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도의 접촉이 회유나 압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출발점은 “얼마나 마셨는가”보다 “그 시점에 어떤 상태였고 그 사실을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자료로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