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나요?

준강간은 징역형만 확인해서는 사건 이후의 법적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1.준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2.등록된다고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3.수강·이수명령 문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준강간으로 조사받기만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준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제도내용
신상정보 등록법률상 등록기관에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
신상정보 공개일정 정보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되는 제도
고지명령법이 정한 대상에게 정보를 고지하는 별도 제도
수강·이수명령성폭력 치료·재범예방 프로그램 관련 명령
 


 
등록된다고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공개명령의 대상과 예외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등록과 공개명령은 적용 법조와 판단 절차가 다르므로 “등록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는 어떤 죄명으로 유죄가 확정되는지와 별도 명령이 선고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이수명령 문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주형만 보는 방식보다 부수적인 법적 조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단계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여부만 걱정하기보다 먼저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고의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이후 양형과 부수처분까지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을 구분해 후속 문제까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준강간으로 조사받기만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조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처벌#준강간변호사#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