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상담·치료 자료에서 초기상담과 정식 치료계획을 나누는 방법

준강간 사건에서 상담기관을 한 차례 방문했다면 초기상담과 정식 치료 시작을 같은 단계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접수면담은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일 수 있고, 치료계획은 목표와 회기, 방법이 정해진 뒤 작성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문구가 어느 단계까지 말하는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1.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 2.초기상담 확인서만 있어도 치료자료로 낼 수 있나요?
  3. 3.치료계획이 바뀌면 기존 계획서는 빼야 하나요?
  4. 4.공식 근거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상담 횟수가 많으면 평가점수가 달라지나요?
  7. 7.상담 내용 전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상담의 접수·초기면담·치료계획·실행 회기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분해 배열합니다.

 

준강간·상담자료 사안은 문서의 명칭보다 생성 경위와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간·상담자료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룬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옆에 날짜가 확인되는 생활기록을 놓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따로 설명합니다.

 


 
Q.초기상담 확인서만 있어도 치료자료로 낼 수 있나요?
 

초기상담을 받은 사실은 제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치료가 진행 중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Q.치료계획이 바뀌면 기존 계획서는 빼야 하나요?
 

변경 전후의 목표와 변경 사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계획만 남겨 처음부터 같았던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은 이수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성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규정합니다. 개인이 재판 전에 받는 초기상담과 법률상 명령의 내용은 구별해 적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접수일, 초기면담일, 평가 내용, 치료계획 확정일, 첫 정식 회기와 예정 회기를 구분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보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임상상담의 목적도 섞지 않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정리 기준
접수·초기상담방문 목적과 현재 상태 파악치료 시작과 구별
치료계획목표·방법·예정 회기확정일 확인
진행 경과실제 참석·과제·변화회기별 자료
 

접수증, 초기상담 확인서, 치료계획서, 회기별 출석, 비용 납부자료를 순서대로 둡니다. 반성문에는 상담을 시작했다고 넓혀 쓰기보다 현재 단계를 정확히 밝힙니다. 탄원서는 상담의 전문적 효과를 평가하지 않고 출석 지원 등 관찰 사실만 보탭니다.

 

예약만 한 상태를 치료 중으로 적거나, 초기상담자의 권고를 확정된 진단처럼 쓰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수치와 상담기관의 의견이 다르면 한쪽을 지우지 말고 작성 목적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Q.상담 횟수가 많으면 평가점수가 달라지나요?
 

회기 수만으로 수치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기준과 실제 행동 변화가 재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Q.상담 내용 전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생활과 치료의 비밀, 사건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필요한 사실만 확인되는 문서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한 문장보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 회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자료와 평가자료의 목적을 나누면 실제 이행 정도를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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