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상담·치료 자료에서 초기상담과 정식 치료계획을 나누는 방법
준강간 사건에서 상담기관을 한 차례 방문했다면 초기상담과 정식 치료 시작을 같은 단계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접수면담은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일 수 있고, 치료계획은 목표와 회기, 방법이 정해진 뒤 작성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문구가 어느 단계까지 말하는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초기상담 확인서만 있어도 치료자료로 낼 수 있나요?
- 3.치료계획이 바뀌면 기존 계획서는 빼야 하나요?
- 4.공식 근거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상담 횟수가 많으면 평가점수가 달라지나요?
- 7.상담 내용 전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상담의 접수·초기면담·치료계획·실행 회기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분해 배열합니다.
준강간·상담자료 사안은 문서의 명칭보다 생성 경위와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간·상담자료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룬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옆에 날짜가 확인되는 생활기록을 놓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따로 설명합니다.

초기상담을 받은 사실은 제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치료가 진행 중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경 전후의 목표와 변경 사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계획만 남겨 처음부터 같았던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은 이수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성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규정합니다. 개인이 재판 전에 받는 초기상담과 법률상 명령의 내용은 구별해 적습니다.
접수일, 초기면담일, 평가 내용, 치료계획 확정일, 첫 정식 회기와 예정 회기를 구분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보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임상상담의 목적도 섞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정리 기준 |
| 접수·초기상담 | 방문 목적과 현재 상태 파악 | 치료 시작과 구별 |
| 치료계획 | 목표·방법·예정 회기 | 확정일 확인 |
| 진행 경과 | 실제 참석·과제·변화 | 회기별 자료 |
접수증, 초기상담 확인서, 치료계획서, 회기별 출석, 비용 납부자료를 순서대로 둡니다. 반성문에는 상담을 시작했다고 넓혀 쓰기보다 현재 단계를 정확히 밝힙니다. 탄원서는 상담의 전문적 효과를 평가하지 않고 출석 지원 등 관찰 사실만 보탭니다.
예약만 한 상태를 치료 중으로 적거나, 초기상담자의 권고를 확정된 진단처럼 쓰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수치와 상담기관의 의견이 다르면 한쪽을 지우지 말고 작성 목적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회기 수만으로 수치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기준과 실제 행동 변화가 재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사생활과 치료의 비밀, 사건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필요한 사실만 확인되는 문서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한 문장보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 회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자료와 평가자료의 목적을 나누면 실제 이행 정도를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