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질까
강제추행 피의자라고 해서 수사기관의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전부 또는 일부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부분에서 진술권 행사를 검토할지는 혐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 1.조사 전에 권리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 2.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무조건 침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사실 질문
- 5.자료 질문
- 6.평가 질문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8.관련 Q&A
- 9.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상황 | 검토할 점 |
| 기억이 명확한 질문 | 객관자료와 맞는 범위에서 설명 |
| 기억이 불명확한 질문 | 추측해 답하지 않기 |
| 처음 듣는 사실 | 즉석에서 가정하지 않기 |
| 법률평가를 요구하는 질문 |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기 |
| 자료 확인이 필요한 질문 | 확인 전 단정 여부 신중히 판단 |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전면 진술거부가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CCTV와 메시지가 이미 확보돼 있고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한 사건도 있으며,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새로운 내용에 즉석에서 답변하기보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의 존재를 알고도 불안감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관계에 맞는 답변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질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처럼 직접 경험한 내용을 묻습니다.
카카오톡이나 CCTV에 나타난 행동에 대해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등 고의와 인식에 관련됩니다.
각 질문마다 실제 기억과 자료의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조사 전 진술할 사실과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즉석에서 채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을 검토해 혐의 성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질문과 사실대로 설명할 질문을 사건자료에 맞게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해당 질문과 사건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권리가 아닙니다. 답하지 않을 권리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구별해야 하며, 강제추행 조사에서는 자신의 기억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