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강제추행에서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기준

미성년자가 관련된 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적용되는 법률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여부와 별개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 1.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2.미성년자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나요?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97조·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확인할 항목이유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적용 법률 검토의 출발점
행위자의 당시 연령제305조 제2항 적용 여부 확인
접촉의 구체적 모습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
폭행·협박 유무별도 강제추행 성립 검토
연령을 알게 된 경위사건의 다른 법적 쟁점 검토
 
미성년자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18세인 경우와 12세인 경우는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미성년자 사건”이라는 말만 듣고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추측하거나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실제 나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대화 내용에 연령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선정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양측의 당시 연령

 

• 서로 알게 된 경위

 

• 사건 전 대화

 

• 문제 된 신체접촉의 형태

 

• 접촉 직후의 행동

 

• 대화·통화·이동 기록

 

•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본인 기억의 차이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연락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과 행위자의 정확한 연령부터 확인하고 적용 법률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연령에 따라 법적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성인 사건에서 사용하던 판단기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대화가 남아 있다면 연령에 관한 인식, 관계 형성 과정과 사건 전후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는 상대방과 행위자의 구체적인 연령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넓은 표현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나이가 어렸다’는 문장 하나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적용조항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 연령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가장 앞에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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