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리 기준
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더라도 모든 사람의 등록기간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원인이 된 성범죄에서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등록기간을 확인하려면 죄명뿐 아니라 확정된 선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 1.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등록기간을 구분합니다
- 2.벌금형의 액수와 등록기간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벌금형이면 신상정보가 잠깐만 등록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기본신상정보의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이 같은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 | 법률상 관리기간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15년 |
| 벌금형 | 10년 |
강제추행죄 자체의 형법 제298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표의 기간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에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하는 법정 관리기간입니다.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벌금 액수가 다르다고 등록기간도 그 비율만큼 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징역형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등록기간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구간의 선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등록기간과 신상공개·고지 기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와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거칩니다.

등록기간을 문의할 때에는 판결문에서 다음 내용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 확정된 죄명
• 선고된 형
• 징역형의 기간
• 집행유예 여부
•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
• 법원이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면 아직 선고형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등록기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법정형이 아닌 실제 선고형과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공개·고지 문제와 별도로 설명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단계라면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고, 사건 결과가 구체화됐을 때 등록기간 등의 후속 효과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먼 미래의 등록기간만을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벌금형의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실제 확정판결과 적용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벌금 액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죄명 하나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선고형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등록·제출·공개 제도를 각각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