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에 재발 방지 행동을 날짜별로 쓰는 법
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문에는 추상적인 다짐보다 사건 뒤 시작한 재발 방지 행동을 날짜별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을 예약한 날과 실제 참석한 날, 교육을 신청한 날과 수료한 날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계획은 이행한 행동처럼 쓰지 않습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확인 목록
- 4.자료와 법적 기준
- 5.관련 Q&A
- 6.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면 날짜를 매번 바꿔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반성문에 적힌 계획과 실제 이행일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맞춰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성매수·반성문 사건에서 계획과 완료된 행동을 한 문장에 섞지 않습니다. 아청법성매수·반성문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결과와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를 작성자와 기준일에 따라 나눈 뒤 보조관계를 검토합니다.
사건 인지일, 조사 통지일, 상담 접수일, 첫 회기, 교육 수료일, 생활규칙 시작일을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확인된 취약점과 행동계획이 실제로 연결되는지도 살핍니다.

• 행동을 시작한 날짜와 증빙을 맞춥니다.
• 신청·참석·수료 상태를 따로 표시합니다.
• 평가된 취약영역과 실행계획을 연결합니다.
• 작성자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탄원서에서 뺍니다.
• 앞으로 할 일은 계획으로 분리합니다.
예약 문자, 출석확인, 교육 과제, 생활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붙입니다.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본 변화만 설명하고, 반성문 문구를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반성의 정도를 재는 문서가 아니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위험요인을 보는 자료입니다.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을 추측해 과장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넓혀 적을 필요는 없으며, 법적 입장과 양형자료의 표현이 어긋나지 않게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은 조사 진술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혐의 인정 범위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새 행동이 생겼다면 그 경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새로 한 일처럼 날짜만 바꾸어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문장의 강도보다 행동이 언제 시작됐고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보여 줄 때 구체적입니다. 평가 결과와 날짜가 있는 실행자료가 맞물려야 재발 방지 계획의 실제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