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면 안 되는 이유
준강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락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사건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1.사건 이후 행동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2.“사과하고 싶다”는 연락도 상황을 봐야 합니다
- 3.억울한 경우에도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도 하면 안 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 2차 피해 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강요죄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모든 연락을 곧바로 2차 피해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중 연락의 내용과 방법이 또 다른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야 할 행동 | 이유 |
| 반복 전화·문자 |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음 |
| 진술 변경 요구 | 회유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 지인을 통한 설득 | 간접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 합의금부터 제시 | 사실관계 확인 전 대응이 왜곡될 수 있음 |
| SNS 공개 해명 | 피해자 신원·사생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

사과가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사과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합의나 피해 회복 관련 의사 전달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당시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뒤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통화기록, 사진, 결제내역과 CCTV 가능 장소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고소 전후에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연락 횟수, 상대방의 반응, 대화를 중단한 시점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경우에도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수사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수사 중 직접 접촉으로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락 이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무조건 답장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사실이나 합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면 대화 내용이 다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답변 전에 사건 상황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