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면 안 되는 이유

준강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락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사건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1.사건 이후 행동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2.“사과하고 싶다”는 연락도 상황을 봐야 합니다
  3. 3.억울한 경우에도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도 하면 안 되나요?
사건 이후 행동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 2차 피해 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강요죄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모든 연락을 곧바로 2차 피해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중 연락의 내용과 방법이 또 다른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이유
반복 전화·문자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음
진술 변경 요구회유 문제로 번질 수 있음
지인을 통한 설득간접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합의금부터 제시사실관계 확인 전 대응이 왜곡될 수 있음
SNS 공개 해명피해자 신원·사생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사과하고 싶다”는 연락도 상황을 봐야 합니다
 

사과가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사과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합의나 피해 회복 관련 의사 전달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에도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당시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뒤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통화기록, 사진, 결제내역과 CCTV 가능 장소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 전후에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연락 횟수, 상대방의 반응, 대화를 중단한 시점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경우에도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수사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수사 중 직접 접촉으로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락 이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도 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답장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사실이나 합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면 대화 내용이 다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답변 전에 사건 상황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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