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경찰조사 전 술자리 전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준강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일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쟁점이 되는 만큼, 시간대별 진술에 객관자료를 붙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1.첫 진술이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기억과 기록이 다르면 기록부터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3. 3.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당시 일을 물어봐도 될까요?
첫 진술이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사 직전에 사건 내용을 처음 정리하는 것보다,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미리 나누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시간대확인할 자료확인하려는 사실
만남 전카카오톡·문자만남의 경위와 기존 관계
술자리결제내역·사진·동석자음주 시간과 상태 변화
이동 과정CCTV·교통기록이동 능력과 이동 제안 경위
사건 직전대화·출입기록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사건 이후메시지·통화기록당시 상황에 관한 후속 대화
 
기억과 기록이 다르면 기록부터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 조사를 받게 되면 기억과 실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 메시지, 카드 승인시각, 택시 이용기록과 자신의 기억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록을 억지로 자신의 설명에 끼워 맞추면 뒤에서 진술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 11시쯤 이동한 것으로 기억했는데 기록상 11시 40분이었다”처럼 기억과 확인된 자료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준강간을 부인한다고 해서 모든 사실을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나 특정 장소로 이동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억지로 다툴 이유는 적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성관계 당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다음 네 묶음을 분리해서 봅니다. 사건 전 관계와 대화, 음주 이후 상태 변화, 성관계 직전의 반응, 사건 이후의 연락입니다. 그 뒤 각 묶음 옆에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표시합니다.

 

자료가 없는데 기억만으로 세부 시각이나 표현을 단정하면 이후 CCTV나 포렌식 결과가 나왔을 때 불필요한 모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 시퀀스를 나누어 보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을 먼저 찾아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해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도 살펴봅니다.

 
관련 Q&A
 


 
Q.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당시 일을 물어봐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는 해명 요구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연락 내용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자신의 기록부터 정리하고, 필요한 사실 확인은 수사절차 안에서 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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