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게시와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 규제의 관계
성적인 딥페이크를 온라인에 게시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 여부가 중심이 되지만,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관한 별도의 규제 체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된 게시물이 어떤 내용인지와 어떤 혐의가 실제 적용됐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1.딥페이크 게시물이면 항상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추가되나요?
- 2.성폭력처벌법과 온라인 불법정보 규제는 같은 법인가요?
- 3.게시물 내용이 일부만 성적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4.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단순 재게시한 경우도 조사받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2026년 9월 11일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로 확인되는 내용 |
| 성폭력처벌법 |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등·저장·시청 |
| 정보통신망 규제 |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
| 수사 핵심 | 실제 파일 내용과 게시행위 |
| 계정자료 | 접속·업로드·전송 기록 |

개별 사건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게시물 내용과 행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한 행위가 여러 법률과 관계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통지서나 고소 내용에 기재된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수사 혐의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법률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유통 등 성범죄 행위를 규율하고,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파일 전체 내용과 표현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는지 살펴보고 원본·편집본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반포등 또는 다른 유통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자가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자신의 게시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URL, 게시물 원문, 첨부파일, 계정 사용기록을 묶어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면 각 죄명의 행위요건을 하나씩 분리해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딥페이크 게시 사건에서 적용된 죄명별 행위를 구분하고 게시기록과 파일 내용을 대조해 첫 경찰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법률 위반이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고소장에 여러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일괄 인정하지 않고 객관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콘텐츠 자체와 유통 경로가 함께 문제됩니다. 적용된 법률을 먼저 나눠 보면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