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익명 계정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는 조건

익명 계정이나 폐쇄형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딥페이크 유통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계정 추적 외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사건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익명 계정이라 수사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1. 1.허위영상물도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2.익명 계정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닉네임만이 아닙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익명 메신저에서 딥페이크 파일을 보냈다면 추적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허위영상물도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제14조의2의 편집·합성·가공물이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이 온라인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접근했다고 해서 모든 수사가 곧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장수사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과 절차가 있는 수사 방식입니다.

 
익명 계정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닉네임만이 아닙니다
 

계정에 실명이 없더라도 접속기록, 가입정보, 연동 이메일, 결제수단, 로그인 기기, 파일 업로드 시각 등이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정을 사용했다면 계정 간 공통 기기나 동일한 결제수단 등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그 계정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기 전에는 실제 기기에서 로그인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한 계정이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대화나 로그인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된 계정의 개설·사용 시점

 

• 로그인에 사용한 휴대전화·PC

 

•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전화번호

 

• 유료 서비스 이용 및 결제기록

 

•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시각

 

• 다른 사람이 계정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 경찰이 확보했다고 제시한 계정자료의 범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익명계정 딥페이크 사건에서 계정 접속기록과 기기 사용내역, 전송 시점을 대조해 실제 계정 이용자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닉네임이나 프로필만 보고 자신의 행위를 추정해 인정하지 않도록 수사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초기 경찰 단계에서 계정 귀속과 실제 업로드행위가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익명 메신저에서 딥페이크 파일을 보냈다면 추적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익명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보유자료와 기기 기록, 결제정보 등 여러 자료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익명계정 사건은 계정 이름보다 실제 사용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정 귀속과 파일 전송행위를 나눠 확인해 두는 것이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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