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경찰조사 영상녹화 절차와 확인 포인트

강제추행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임의로 일부 답변 장면만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과정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촬영 여부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1.관련 Q&A
  2. 2.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3. 3.녹화가 끝난 뒤 영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4. 4.영상녹화가 있으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관련 Q&A
 
Q.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남는다는 이유로 기존 기억보다 더 확정적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밝히고,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과 직접 기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녹화가 끝난 뒤 영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은 영상녹화를 마친 뒤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할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녹화가 끝난 뒤 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영상녹화가 있으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녹화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조서 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한 진술의 취지가 조서에도 정확히 반영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접촉 방법이나 횟수처럼 단어 하나에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주의해서 읽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녹화 조사에서는 말을 잘 꾸미는 것보다 진술의 출처를 구별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 “제가 직접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 “그 부분은 메시지 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 “그 내용은 고소 사실을 전달받으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구별하면 추후 객관자료가 추가돼도 진술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녹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도 아니며, 녹화를 피해야 사건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가 예정된 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의 출처와 기억 범위를 미리 구분하고 조사 이후 조서 내용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혐의 사실과 보유 자료를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며,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돈합니다. 조사 참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질문이 본래 쟁점과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절차가 아닙니다. 기록이 남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말하지 않고 실제 기억과 자료에 맞춰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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