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혐의가 제기됐을 때 첫 진술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준강간 혐의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했다”와 “안 했다”만 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준비해서는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관계 여부,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인식, 동의와 관련된 전후 상황을 각각 떼어 놓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1.기억나는 사실은 전부 바로 말하는 편이 좋은가요?
  2. 2.준강간을 부인하면 성관계 자체도 부인해야 하나요?
  3. 3.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모두 반박해야 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기억나는 사실은 전부 바로 말하는 편이 좋은가요?
 

기억나는 사실을 숨길 이유는 없지만 확신이 없는 내용까지 확정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다면 정확한 시간이나 대화 문구가 흐릿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르는 내용을 추측으로 답하는 것과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답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Q.준강간을 부인하면 성관계 자체도 부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문제 삼습니다. 성관계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모두 반박해야 하나요?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부정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에 함께 이동한 모습이 명확한데 이동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처럼 나누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 객관자료로 확인되어 인정할 사실

 

• 기억이 명확해 직접 설명할 사실

 

• 기억이 불분명해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실

 

• 피해자 진술과 명확하게 다른 사실

 

• 법률적으로 항거불능이나 고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술서나 예상 질문지를 만들 때 “상대방은 멀쩡했다”처럼 결론만 적지 말고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근거를 붙입니다. 정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인지, 스스로 이동했다는 것인지,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것인지 사실 수준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도 사전에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부인하는 문장보다 구성요건별로 어떤 사실이 부족한지 보여주는 편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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