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엇갈릴 때 준강간 혐의는 어떻게 검토되나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메시지·결제기록이 일부 다르게 나타난다면 어느 한쪽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어느 시점과 사실을 말하는지 세분화한 뒤 객관자료와 맞춰 보고, 그 차이가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피해자 진술이 한 부분이라도 틀리면 전체 진술이 배척되나요?
- 2.객관자료가 피의자 진술과도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이런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나요?
- 4.피해자 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시간이 지나면 시각이나 이동 순서에 대한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기억의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11시에 이동했다”는 진술이 카드내역상 11시 30분으로 확인됐다는 정도의 차이와, “혼자 걷지 못했다”는 진술이 여러 영상에서 독립적인 이동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사건에 미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확인된 이후 기존 설명을 억지로 유지하면 모순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바로잡고, 왜 처음 진술이 달랐는지 기억의 착오인지 실제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준칙 제51조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송치뿐 아니라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송치에는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한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가능한 대응 중 하나지만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특정 진술과 특정 자료 사이의 차이를 적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부축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해당 시간대 건물 CCTV에서는 단독 보행 장면이 확인된다”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 대조표를 만들 때는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세 칸으로 나눕니다. 일치하는 항목도 반드시 표시해야 전체 사건 구조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중 심신상실·항거불능, 피의자의 인식, 성관계 전후의 반응과 직접 연결되는 차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전체를 일괄 부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대조되는 지점을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또는 범죄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