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 데 쓰이나요?

준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삭제된 메시지를 찾아내는 기술” 정도로만 이해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좁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 통화 흔적, 사진·영상의 생성 시각, 위치와 연결될 수 있는 기록 등 디지털 자료의 존재와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1.디지털 증거는 보존부터 중요합니다
  2. 2.포렌식이 모든 내용을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3. 3.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도 임의로 손대지 않습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경찰 연락을 받으면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꿔도 되나요?
디지털 증거는 보존부터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준칙 제41조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전부 복제 또는 원본 봉인·반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자료가 수사에서 단순한 화면 캡처보다 원본성과 처리 과정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자료준강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메신저만남·이동·사건 전후 대화
통화기록연락 시점과 빈도
사진·영상생성·촬영 시각과 당시 상황
지도·호출 앱이동 시점과 경로
결제 앱장소 및 승인 시각
삭제 흔적자료의 존재 여부와 처리 경위
 


 
포렌식이 모든 내용을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된 자료가 있다고 해서 항상 복구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기기 상태와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삭제했지만 포렌식으로 무조건 나온다” 또는 “삭제하면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분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도 임의로 손대지 않습니다
 

대화 중 일부가 오해를 낳을 것 같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 증거의 상태를 바꾸려 했다는 별도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 자체보다 앞뒤 맥락이 중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전체 시퀀스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어떤 기기와 계정을 사건 당시 사용했는지, 기기 교체가 있었는지, 메시지 자동삭제 기능이 설정돼 있었는지처럼 현재 상태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 뒤 사건 관련 자료가 어느 서비스에 존재하는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한 범위를 사건 쟁점에 맞춰 정하고, 디지털 자료와 피해자·피의자 진술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포렌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구성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정해야 불필요한 자료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 연락을 받으면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꿔도 되나요?
 

사건 관련 자료가 들어 있는 기기는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교체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기존 기기와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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