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N-SORA프로그램 재평가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준강제추행 재판이 임박했다고 해서 N-SORA프로그램을 곧바로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평가 뒤 거주환경, 상담 경과, 위험요인처럼 평가의 기초가 된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같은 답변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1. 1.공식 기준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상담을 시작했다면 바로 재평가해도 되나요?
  6. 6.이전 점수보다 높게 나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평가 보고서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이며, 재판의 결론을 정하는 계산표는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최초 평가일과 재판일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기초자료가 그대로라면 새 수치가 필요한 이유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담 목표, 약물 사용 여부, 생활감독 구조처럼 평가 전제가 바뀌었다면 그 변경일과 증빙을 먼저 모읍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정리 기준
최초 평가평가일·기초자료·영역별 결과당시 상태
변경 사정상담·주거·감독·생활습관변경일과 증빙
재평가 판단새 측정의 필요성과 간격기관 설명
 

최초 보고서, 평가기관의 재평가 안내, 상담 경과표, 현재 생활계획을 시간순으로 둡니다. 반성문은 평가 뒤 행동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이고, 탄원서는 주변인이 직접 본 변화만 보탭니다. 새 보고서를 받더라도 이전 자료를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재판 날짜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가를 반복하거나 낮은 점수만 기대해 기관을 바꾸는 방식은 자료의 생성 경위를 흐릴 수 있습니다. 재평가 사유와 달라진 입력자료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재판 전 N-SORA프로그램의 최초 결과와 달라진 생활자료를 대조해 재범위험성평가의 재실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자료에서 평가가 이뤄진 날과 후속 행동이 시작된 날을 먼저 갈라 봅니다. 준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객관적 수치를 중심에 두고,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 뒤의 변화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연결합니다.

 
관련 Q&A
 


 
Q.상담을 시작했다면 바로 재평가해도 되나요?
 

상담 시작만으로 변화가 측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여 기간과 행동 변화가 자료로 남았는지 확인한 뒤 재평가 시점을 정합니다.

 


 
Q.이전 점수보다 높게 나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평가를 받은 경위와 기존 제출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선택적으로 숨기는 방식보다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평가는 재판 직전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변화된 사정을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처음 수치와 이후 행동을 함께 놓아야 재범위험성평가의 흐름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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