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구입 사건에서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별 계정 관리자료를 갱신하는 순서
아청법 성착취물 구입 사건의 계정 관리자료는 경찰조사 때의 조치와 검찰송치 뒤 유지 상태, 재판 시점의 현재 상태를 나눠 갱신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과 계정을 삭제한 사실, 결제수단을 해지한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수사 대상 자료를 없애는 행동을 재범 방지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 1.현재 기준의 위치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계정을 그대로 두면 재범 방지 노력이 없어 보이나요?
- 6.가족이 비밀번호를 관리하면 충분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단계가 바뀌어도 임의 삭제나 초기화 없이 보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착취물 구입 사건의 단계별 계정 관리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생활규칙의 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가 많아도 아청법성착취물·경찰조사 핵심 사실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성착취물·경찰조사 N-SORA프로그램으로 확인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를 기준축으로 삼고 각 증빙이 말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조사 전 보존 상태, 경찰 제출 범위, 송치일, 계정 사용중지 조치, 재판 전 관리규칙을 단계별로 적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디지털 계정 조치의 목적은 다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정리 기준 |
| 경찰조사 전후 | 계정·기기 보존과 제출 상태 | 삭제·초기화 금지 |
| 검찰송치 후 | 이용중지·결제 차단의 유지 | 송치일 이후 기록 |
| 재판 준비 | 현재 규칙·점검·평가자료 | 최신 상태 확인 |
계정 목록, 이용중지 요청, 결제수단 변경, 보호자 또는 관리자와 합의한 사용규칙, 정기 점검기록을 둡니다. 반성문은 조치의 이유와 유지 과정을 설명하고, 탄원서는 실제 감독자가 확인한 내용만 보탭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재범 방지 계획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의 일회성 조치가 재판 때까지 유지됐는지도 최근 자료로 확인합니다.


증거보존과 이용제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삭제 없이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과 수사기관의 안내를 검토합니다.

실제 관리 방식과 점검 빈도, 예외 상황을 적어야 합니다. 가족 관리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정 관리는 증거보존을 해치지 않으면서 접근을 제한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단계마다 최신 기록을 붙이면 계획과 실제 이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