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양형에서 합의·처벌불원이 반영되는 방식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주로 양형 단계에서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합의 문제를 먼저 꺼내거나, 반대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1.관련 Q&A
  2. 2.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3. 3.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4. 4.일반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같은 건가요?
  5. 5.양형위원회 기준에서 보는 합의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 중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강요나 기망에 따른 처벌불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준도 제시돼 있습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사과나 합의 의도여도 상대방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2차 피해 야기는 가중요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논의가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일반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법정형은 형법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현재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영역 최대 1년, 기본영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특별·일반 양형인자와 법률상 처단형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분양형위원회 권고범위
감경영역최대 1년
기본영역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1년 6개월에서 3년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보는 합의
 

현행 양형기준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등이 감경요소로 제시돼 있고, 반복범행이나 취약한 피해자, 2차 피해 야기 등은 가중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는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증거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다음을 구분합니다.

 

•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 일부 사실만 인정하는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자발적으로 표시됐는지

 

• 사건 이후 불필요한 연락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 동종 전력 여부

 

• 추행의 구체적인 정도와 경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를 분리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합의 여부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앞서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반성 등 양형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니다.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을 지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혐의 성립과 형량은 다른 단계의 문제이며, 피해 회복 역시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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